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1년 동안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2026년에 매도한 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연말에 확인할 것은 올해 실현손익 합계, 결제일 기준 연도 귀속, 그리고 손익통산이 되는 범위입니다.
- 기본공제: 국내·해외주식을 합쳐 1인당 연 250만원
- 세율: 20%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은 10%), 지방소득세 별도
-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과 가능.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과는 불가
- 연도 귀속: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
- 신고: 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이 글의 기준은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년 신고안내」와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 조문(2026.1.1. 시행본)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판 안내서가 나오면 달라진 점이 없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
| ② 손익통산 |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 합산,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 등) 손익과도 통산 |
| ③ 기본공제 | 국내·해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 ④ 과세표준 × 세율 | 20%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 10%) |
| ⑤ 세액공제 | 현지에서 낸 양도 관련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외국법인 발행 또는 해외시장 상장 주식등)에 따라 국내주식과 같은 틀에서 과세됩니다. 국외 부동산 등을 다루는 제118조의2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는 요건이 있지만, 현행 조문에서 그 대상 목록에 해외주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 5년 미만이면 해외주식 양도세가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 그리고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는 과세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익통산 예시: 손실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는 같은 해 모두 결제가 끝난 거래이고, 원화 환산·수수료를 반영한 뒤의 금액이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손실 미실현 | 손실 200만원 실현 |
|---|---|---|
| A종목 양도차익 | 600만원 | 600만원 |
| B종목 양도차손 | 없음 | −200만원 |
|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 600만원 | 4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350만원 | 150만원 |
| 양도소득세(20%) | 70만원 | 30만원 |
손실을 실현하면 세금은 줄지만, 그 종목을 판 결과는 세금과 별개로 남습니다. 세금만 보고 매도를 결정하기보다 보유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먼저 따져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 통산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즉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과 비상장주식 등
- 통산 불가: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손익처럼 원래 양도세가 없는 주식. 국내 상장주식 손실로 미국 주식 이익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 통산 불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같은 특정주식(기타자산으로 과세)과 해외부동산주식
연말 매도 전 체크: 연도 귀속과 환율 기준일
2026년 귀속은 결제일 기준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취득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12월 말에 매도 주문이 체결돼도 결제가 1월로 넘어가면 2027년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마지막 매도일은 시장 휴장일과 결제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하는 증권사의 연말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화 환산은 입금일·출금일 환율
-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취득가액·필요경비: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전한 날의 환율이 아니므로, 달러로 이익이 없어 보여도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생기거나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증권사가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100만원 기준은 다릅니다
두 숫자는 쓰임이 다릅니다. 250만원은 매도한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빼는 기본공제입니다. 100만원은 가족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보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생겼다면 250만원 공제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가 있다면 연말 전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 기간: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 준비: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모두 모읍니다
- 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니 조건은 각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없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문상으로는 공제 후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의 실제 불이익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및 주요 확인 사항
- 올해 증권사별 해외주식 실현손익 합계 (원화 기준)
-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 양도 손익이 있는지
- 12월 매도분이 올해 결제되는지, 증권사 연말 공지 확인
- 현지에서 낸 양도 관련 세금이 있는지(외국납부세액공제)
- 가족 명의 계좌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 상장폐지·거래정지 종목이 있다면 별도 확인
결과별 다음 행동
| 올해 결과 | 다음 행동 |
|---|---|
| 통산 후 250만원 초과 | 2027년 5월 확정신고·납부 준비, 증권사 계산 내역 확보 |
| 양도소득금액 있으나 250만원 이하 | 조문상 신고 대상, 5월 신고 여부를 홈택스·126에서 확인 |
| 통산 결과 손실 | 낼 세금은 없지만 조문상 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홈택스·126에서 확인 |
| 가족 계좌 100만원 초과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다시 확인 |
보유 종목이 상장폐지 위험에 있다면 미국 주식 상장폐지 후 처리 글을, 최근 변동성 배경은 나스닥 급락과 중간선거·우주·반도체, 2026 중간선거 민주당 수혜주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금도 250만원 공제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 각각 2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사람 기준 연 250만원이며, 여러 계좌의 손익을 합쳐 한 번 적용합니다.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2025년 신고안내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