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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을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배당만의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뺀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은 국내 증권사가 배당 지급을 대리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내 미국 배당은 어느 쪽인가: 국내 증권사 vs 해외 증권사
| 구분 | 국내 원천징수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 국내 증권사로 미국 주식 보유 | 국내 증권사가 지급을 대리하며 원천징수 → 국내 원천징수로 봄 | 분리과세로 종결 |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 |
|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수령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금액이 작아도 합산해 확정신고 |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 |
국세청 책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배당을 대신 지급할 때는 국내 세율(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잔액만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빼 주는 외국 세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에 국내 세금이 작게 찍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낸 외국 세금에 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예금 이자와 미국 배당은 2천만원 기준에 함께 들어갈까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내 예금 이자와 미국 배당도 모두 이자소득·배당소득이므로 같은 해 금액을 함께 따집니다. 다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예: ISA 비과세분과 9% 분리과세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구조만)
-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 외국에서 적법하게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공제, 외국 세금 내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상담으로 본인 숫자를 넣어 확인하십시오.
해외 증권사 배당이 있다면 지금 챙길 것
- 올해 해외 증권사에서 받은 배당 내역과 외국 원천징수 내역 내려받기
- 국내 증권사 배당·국내 예금 이자 연간 합계 확인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었는지 계좌별로 표시해 두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ISA에서 받은 해외 ETF 분배금도 2천만원에 들어가나요?
ISA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소득세 9%(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ISA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ISA가 허용하는 상품만 담을 수 있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경우는 126에 확인하세요
- 세전·세후 어느 금액으로 2천만원을 따지는지
- 연말·연초에 걸친 배당이 어느 해 소득인지
- 해외 증권사 배당 신고를 빠뜨린 지난 연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