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 2천만원 이하인데 해외 증권사로 받았다면 신고해야 할까: 국내 이자와 합산 기준 체크
미국 배당을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배당만의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뺀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은 국내 증권사가 배당 지급을 대리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